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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하는 달

by 정보리 2012. 8. 17.

 

8월도 다 가는군요.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는군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만5천개 증가한 46만3천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중간예납이란 조세부담 분산과 균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½ 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군요.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함)

단, 해당 사업연도중 신설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불성실 납부법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고 하니 속일 생각말고 성실하게 신고 · 납부 해야 되겠습니다.

 

불성실 신고 · 납부 유형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 ·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성실한 신고·납부를 도와드립니다

 

개정된 세법에 의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는군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

또한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기존의「임시투자 세액공제」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텍스에선 신고전「확인하기」및「쪽지」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분들 알아보면 되겠군요.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홈텍스나 우편 ·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네요.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1/2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은 10.31.(수), 그 외 기업은 10.2.(화)* 까지.
* 8월 3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이 추석 연휴(9.29.~10.1.)

 

 

국세청 http://www.nts.go.kr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세액 계산방법 및 계산 사례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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