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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활용

by 정보리 2018. 12. 14.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올해는 지난 11월6일부터 시작)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라고 하네요, 이를 이용해 각자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절세계획 세워 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이용 가능하며

1~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공

12월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수단 선택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부양가족 수 · 각종 공제금액 등 수정)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예상 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이 도표와 그래프로 제공되어 세액증감 추이와 원인파악이 가능하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 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실제 부담한 세율) 데이터를 추가하였다고 하는군요.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모바일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절차

증명서류 사진파일 제출기능도 도입으로 보다 간편해진 자료제공 동의신청 ~

 

 

 

이외에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정보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어 감면대상 기간 연장, 감면율 상향, 청년연령요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는 이번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요,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도서 ·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근로자가 개별 수집(관리)해야 할 자료

 

 

이밖에도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인상(10% -> 12%) 되었으며

다만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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