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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2018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들

by 정보리 2019. 1. 4.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바뀌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국세청 유튜브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을 정리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주요 공제 항목 에서 달라진 내용들

 

 

1.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2. 도서구입 · 공연관람 사용분 소득 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07.01 이후 도서구입 ·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30%의 소득 공제율 적용된다는군요.

 

이때 도서구입과 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된다고 합니다.

 

 

 

3. 월세액 세액 공제율 인상

 

 

 

4.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5.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

 

 

6.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때 그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한편,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휴대폰을 이용하여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말정산 핵심키워드 100개를 선정, 공제요건이나 공제금액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는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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