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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곤란한 체납액 홈택스로 소멸신청 할 수 있다는군요

by 정보리 2018. 11. 2.

 

국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우선 신청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수입금액 기준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체납액 닙부의무 소멸제도를 이용하기 이렇게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지요.

 

 

체납액 확인과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18년 1월1일 부터 2019년 12월31일 까지 라고 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결정 및 통지

 

 

한편 국세청은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지난 9월 개통했다고 하는데요,

 

 

 

홈택스 간편신청 방법

 

 

 

국세청은 각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전담 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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