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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게 있군요

by 정보리 2018. 11. 16.

 

근로 · 자녀 장려금이라는게 있지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1일 ~ 11월30일

(고정된 날짜인지 해마다 날짜가 따로 정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튼 올해 '18년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국세청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데요, 영상에서는 신청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체크해 주고 있네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수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근로 · 자녀 장려금 미리보기가 가능하다는군요.

 

 

 

 

신청대상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1544-994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라는 것이 나오는데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한 근로 · 자녀 장려금의 경우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근로 ·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되며,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입금된다는데요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려금에 대한 결정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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