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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327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 최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투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는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 보입니다. sbs cnbc 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경험하신 분과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 현장점검]비트코인 투자자 "유망하다는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74&aid=0000134158 제목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 상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봐도 지금은 거품이 꺼지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더군요. 채굴공장.. 2017. 7. 3.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해야 할 내용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의 급증 등 시장의 과열로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나라 정부에서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한편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 2017. 6. 26.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 주의해야 겠군요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됐었다고 하는데요 ~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이메일 피싱(Phishing)으로 인한 파밍 사이트 연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경보 20174호) 금감원 사칭 이메일 주요 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유의사항 1. 사전확인 -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 발송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웹주소 링크 포함) 실행을 유도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례도 다수 (악성코드는 실.. 2017. 6. 19.
요즘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가 많다는군요 최근 '○○인베스트 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유사수신 행위)에 주의하기 위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의 주요 행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군요. 1. 예상 확정 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 □ 상품 설명서, 공증증서 등을 활용하여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 2.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 2017. 6. 5.
대출금 상환 할때 조심해야 겠군요 '16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추세라고 하는군요. 특히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는데요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1.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 2. 사기범은 고.. 2017. 5. 22.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도 등장 올해 들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 처럼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이라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 ①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 - 대출을 받기 위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는 모양이네요~) ②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 201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