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추세라고 하는군요.
특히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는데요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1.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
-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
2.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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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
대출금 상환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가. 대출금 상환방법
□ 대출금을 상환하는 주요 방법은 아래와 같다는데요,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의심
①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처리를 의뢰
②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 가상계좌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금융회사)이 자금의 입금과 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
③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 (예시) 예금주: ××캐피탈, 계좌번호: ㅁㅁ은행 000000-00-000000
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사기범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직원계좌(사실은 대포통장)라고 기망 하여 기존 대출금을 동 계좌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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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며, 아울러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호를 끊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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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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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 공식 전화번호는 "114"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를 통해 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
향후 제도개선 방안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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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대출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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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 만기시 송부하는 문자메세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제2금융권부터 시행)
-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토록 지도
대출빙자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사전 문진표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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