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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해야 할 내용

by 정보리 2017. 6. 26.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의 급증 등 시장의 과열로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나라 정부에서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한편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 급등 또는 급락시 거래를 일시중지 하는 제도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제한없이 가치가 급변하게 되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 외 규제 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 특히 금융상품과 달리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는군요.

 

 

3.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있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함

 

□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4.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 또는 해킹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며, 일단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 · 변조 되거나 유실 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의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 ˙ 변조 될 가능성이 있으며

  •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음

 

□ 한편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과 가상통화 가격을 보면 시장과열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고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때,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5.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데요

  • 예를 들어,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Hot-Wallet)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하여야 함

  • 또한,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 그러나 국내에서도 암호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지요.

  • 또한 해킹 등의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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