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베스트 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유사수신 행위)에 주의하기 위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의 주요 행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군요.
1. 예상 확정 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
□ 상품 설명서, 공증증서 등을 활용하여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
2.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첨단 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3. 예 · 적금 형태의 금융상품이라며 거짓선전
□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 · 적금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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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언제든지 중도해약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
4. 정상적인 지급보증상품으로 가장
□ '○○종합금융' 등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거짓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 수수료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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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으로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요건 등의 미비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
소비자 유의사항
투자시 절대유의 -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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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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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파인 http://fine.fss.or.kr 및 금감원 서민금융 1332 http://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유사수신 신고 -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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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를 운영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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