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기타정보327 예금, 적금인척 하는 유사수신 업체 등장 최근 은행의 예 · 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 약정서나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한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예 · 적금 상품 등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 1. 예 · 적금형 금융상품 형태로 거짓선전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 · 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 ·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 2016. 11. 28. 수상한 대출권유 전화, 혹시 보이스 피싱은 아닐까... 요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 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증가 추세라고 하는군요. 사기범들의 사칭 수법이 매우 정교하여 실제 대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평소 대출받는게 어려운 입장에서는 사기범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게 된다는 것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피해상담 사례를 보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하기도 했다는군요. 은행권의 경우 점포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하였으며,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 회사인 KB금.. 2016. 11. 21.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거래하는거 역시 위험하군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는군요. 최근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다음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입소문을 내는 식으로 피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지나친 신뢰 또는 개인적 친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8호)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 증권회.. 2016. 11. 7.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 겠네요 최근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가 금감원에 다수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기범은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동사의 자회사인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7호) ※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4.4월 매각되어 NH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으로 우리금융지주와 관련 없음 금감원이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폐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2016. 10. 24.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파밍 등장 최근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Pharming)수법이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과 결합하여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하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이스 피싱 사례 1.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이체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이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해자(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컴퓨터의 자금이체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범이 피해자의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토록 함 이어 사기범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가짜 검찰청 사.. 2016. 10. 17.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이렇다는군요 '16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뉴스에서도 이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최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통보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분포와 사기수법을 보면 사실상 수익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한다고 하는군요. 지역분포를 보면 '15년 이후 .. 2016. 9. 5.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