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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9

2020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0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들이 있더군요. 국세청 유튜브에 간단하게 소개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국세청 2019년 12월31일 영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업종 8개 해당 사업자는 2020년 1월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금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금 신고) 국세청.. 2020. 2.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한 이모저모 이제는 뭔가 거래가 오고 갈때면 현금 영수증 얘기가 나오는 시대인 것 같군요. 사업자라면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현금 영수증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올라와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등록방법 국세청 영상의 내용은 크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등록방법, 가입혜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겠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는 위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맹점 가입요건이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업종별 가맹점 가입기한이 다르니 잘 살펴봐야 겠군요 만약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맹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 2017. 9. 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군요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지요. 2017년 7월부터 이런 의무발행 업종이 더 추가가 되었다는데요 ~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국세청 추가된 업종을 보면 ▶ 중고자동차 판매업 ▶ 운동 · 경기용품 판매업 ▶ 스포츠 교육기관(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출장음식 서비스업 따라서 이 사업자들도 2017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 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 2017. 7. 28.
'14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들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건지 작년 말에 관련 안내를 자주 내보냈군요. 여기에서도 의무발급에 대해 벌써 세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내놓은 자료는 의무발급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의무발급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작년말에 나온 영상이므로 영상속에서 말하는 내년은 2014년을 말하는 것이지요...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무발급 업종들도 세부적으로 의무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피부미용업 ·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의 경우 피부관리실과 다이어트 센터는 의무발행이지만 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는 의무발행이.. 2014. 1. 7.
'14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할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기준 지난번 포스팅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올라왔더군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4년 1월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지요. 참고 -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군요 (http://infotown.tistory.com/510)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의 업종들이 해당되는데요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3. 11. 28.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군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3년 10월1일 부터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사업자는 '13년 10월1일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또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는 '13년 10월1일 부터 수입금액..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