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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군요

by 정보리 2013. 10. 2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3년 10월1일 부터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사업자는 '13년 10월1일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또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는 '13년 10월1일 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는군요.

 

  •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 '13년 10월1일 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 부과

 

 

 

그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데요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아 발급의무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업종추가 및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미발금 신고포상제도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나갈 계획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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