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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14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할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기준

by 정보리 2013. 11. 28.

 

지난번 포스팅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올라왔더군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4년 1월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지요.

 

참고 -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군요 (http://infotown.tistory.com/510)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의 업종들이 해당되는데요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의무발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분류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13년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고액발급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세청은 미발급 신고포상제도 등 감시기능의 활성화와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귀금속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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