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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2

매장에서의 스트리밍 음악재생, 저작권법 위반 소지 있다네요 커피전문점이나 의류매장 같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음악을 틀어놓지요.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는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음악을 매장에서 트는(공연) 것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한다는군요. [채널IT] 매장에서 음악 틀다 '벌금 폭탄' 맞는다 아이티 채널 [채널IT(www.channelit.co.kr)생방송 스마트 쇼 324회] 저작권법에서는 청중(예를 들어 매장손님)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들려주고 보여준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음저협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저작권법 제.. 2013. 4. 12.
불법다운로드 이제 그만 ~ 저작권관리사가 간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저작권이라는 말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물 유통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국가 이미지의 상승으로 브랜드 가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훨씬 넓어진 듯 합니다. Image: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 저작권관리사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민간자격증인 '저작권관리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저작권 관리사는 저작물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기술적 상담 및 저작물 보호를 위해 창작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체계적인 관리는 문.. 201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