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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

매장에서의 스트리밍 음악재생, 저작권법 위반 소지 있다네요

by 정보리 2013. 4. 12.

 

커피전문점이나 의류매장 같은 곳에서는 하루종일 음악을 틀어놓지요.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멜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는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음악을 매장에서 트는(공연) 것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한다는군요.

 

 

 

 

 

[채널IT] 매장에서 음악 틀다 '벌금 폭탄' 맞는다
아이티 채널

 

[채널IT(www.channelit.co.kr)생방송 스마트 쇼 324회]

 

 

저작권법에서는 청중(예를 들어 매장손님)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들려주고 보여준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음저협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저작권법 제29조2항)

 

작년 음저협에서 스타벅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안나왔지만 일단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CD로 음악을 재생하긴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스타벅스의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났다고 하는군요.

 

스타벅스 ‘저작권 침해’...배경음악 무단 사용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3134

 

'저작권 침해' 스타벅스, 배경음악 무단사용으로 소송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60996&section=sc1

 

 

 

 

게다가 스트리밍 서비스 회원가입 약관에는 제공받은 음원을 영업장이나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 !

 

 

 

 

오픈넷이라는 단체에서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스트리밍 음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런 매장용 음악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비용은 그냥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보다는 많이 드는군요.

 

음저협 역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 음악재생에 대해 이런 점을 고려한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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