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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2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개선된다는군요 장애인이 보험을 이용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18년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 추진계획 발표 이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18년 7월)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시행시기)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8년 10월1일 .. 2018. 9. 17.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국세청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국세매거진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들에 대해 소개해주었군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http://youtu.be/NBMSHsj-BXE 소득세를 계산할때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 장애인의 경우 다음의 소득세 경감혜택이 있다고 하지요.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씩 추가공제를 하는 장애인 공제를 비롯,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저축도 있는데요,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농특세를 면제 ※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