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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개선된다는군요

by 정보리 2018. 9. 17.

 

장애인이 보험을 이용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18년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 추진계획 발표 이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18년 7월)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시행시기)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8년 10월1일 부터 전면 시행 예정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이렇게 장애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게 됨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 다만,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非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

 

또한 장애 여부 및 상태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분쟁의 감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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