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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by 정보리 2014. 4. 15.

 

국세청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국세매거진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들에 대해 소개해주었군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http://youtu.be/NBMSHsj-BXE

 

 

 

소득세를 계산할때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

 

장애인의 경우 다음의 소득세 경감혜택이 있다고 하지요.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씩 추가공제를 하는 장애인 공제를 비롯,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저축도 있는데요,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농특세를 면제

 

 

※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모든 종합소득자가 해당하지만 ~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허용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암 등 중증환자들도 포함이 되는군요.

 

※ 암 등 중증 환자의 경우 비과세저축은 제외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를 추징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상속세 경감혜택 ~ 장애인1인당 5백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수를 곱한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 · 상해 등 장기치료로 인해 기한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해주는 징수유예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세법에서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데요, 5년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1인당 한대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는군요.

 

세제혜택 대상은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이 해당

면제할 승용차는 장애인 본인명의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구입하는 승용차

 

 

 

기부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있네요 ~ 개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공제, 그러나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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