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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15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사기 주의 휴대폰 판매 위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는군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 ~ [소비자경보 2014- 15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유사한 사기사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 등의 납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 !!! 철회권 - 소.. 2014. 10. 20.
가입연도에 신용카드 해지해도 연회비는 반환 올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중 하나가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표준약관 내용중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 연회비 반환을 지도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는군요. ※ 표준약관상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의 거래조건을 정한 것으로 해지신청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음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관련포스.. 2013. 9. 2.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개정된 여신금융업법의 반영을 위해「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개정작업이 있었다는군요. 작년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경유하여 금감원에 약관 개정안을 신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3년 2월1일자로 동 표준약관 개정안을 수리했다고합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약관 제4조)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연회비를 환급했으나, 개정후에는 이미 납부한 연회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명시 2.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 명시 (약관 .. 20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