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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가입연도에 신용카드 해지해도 연회비는 반환

by 정보리 2013. 9. 2.

 

올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중 하나가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표준약관 내용중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최초 연회비 반환을 지도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는군요.

 

※ 표준약관상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의 거래조건을 정한 것으로 해지신청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음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관련포스팅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http://infotown.tistory.com/359

 

 

 

지난 6월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실태를 점검해보았다는군요.

 

신용카드를 가입연도에 해지할 경우 5개사는 반납하였으나 15개사는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반환하지 않고 있는 15개사중 10개사는 해지 신청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민원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하고 있으며 5개사 또한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음.

 

이처럼 카드사들이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뀐 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주 원인으로 보이며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군요.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에서 카드사 지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신용카드 가입연도에 해지신청하는 회원에 대해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하며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기 해지회원에 대한 최초년도 연회비도 조속히 반환

  •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과 관련한 직원교육 철저하게 실시, 신규가입연도에 해지할 경우라도 기 납부한 연회비가 반환대상이라는 것과 반환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 콜센터 직원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교육

 

 

 

금융감독원은 향후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 관련 규정등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민원이 대폭 해소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연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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