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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2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고용장려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요즘 법인세 신고 · 납부 기간인데 고용증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게 있지요. 올해에는 면제기준이 되는 일자리 창충비율이 예년보다 완화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고용증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기 위한 일자리 창출비율은 작년에는 수입금액 5천억원 이하에 3%에서 10% 이상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3천억원 이하에 2%에서 7%로 창출비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올해 기준 올해 일자리 창출계.. 2013. 3. 22.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정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의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태풍 피해자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의무도 면제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