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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7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된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을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는데요,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겪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비로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발했다고 하는데요 ~ 앞으로 이렇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1.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 □ 보험금 청구 - 가 · 피해자.. 2017. 1. 9.
사우나에서 자다가 사망해도 상해보험금 지급대상 금융분쟁조정위회원회에서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외상이 없고 부검도 실시하지 않아(유족들 요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사망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Image courtesy of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금감원은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로 사우나 불가마(74℃)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 피보험자 A씨는 '10년5월 저녁늦게 술을 마시고 모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중 다음날 아침 .. 2013. 6. 24.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보장 내용들 교통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보험에 들어놓고도 보장내용을 잘 챙기지 못할때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 보험 보장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당사자의 과실비율 등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 에서 수리비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다는군요. (1) 폐차 후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취 ·등록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후 새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직전 가액」과 함께 「새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음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차와.. 2013. 4. 29.
긴급출동 서비스중 발생한 손해, 이제 보험회사 책임이 강해지네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 긴급출동 서비스도 같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군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민원 분석결과 긴급출동업체(긴출업체)가 서비스 제공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긴출업체가 책임회피를 하면서 보상이 지연되어 이러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직접 배상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긴출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는군요. 앞으로 긴출업체 과실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를 통해 우선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 2013. 3. 25.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약관이 개선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상품 심사할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들이 발견되곤 한다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 · 보장명칭의 사용 금지 보험상품명에 은행명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왔으나, 개선후 상품명에 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축하금','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를 제한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하여 소비.. 2013. 3. 18.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고지의무) 주의사항 보험계약의 분쟁으로 빈번한 것중 하나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보험 소비자를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는 보험게약 체결전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 보험..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