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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사우나에서 자다가 사망해도 상해보험금 지급대상

by 정보리 2013. 6. 24.

 

금융분쟁조정위회원회에서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외상이 없고 부검도 실시하지 않아(유족들 요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사망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Image courtesy of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금감원은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로 사우나 불가마(74℃)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

 

피보험자 A씨는 '10년5월 저녁늦게 술을 마시고 모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중 다음날 아침 종업원에 의해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고 타살혐의도 없어 경찰에서는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 하였다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A씨에게 상해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약관 내용

 

▷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

 

약관상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①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② 그 사고와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위원회의 판단

 

▷ 이 사고는 망인이 예상치 못한상태에서 발생(급격성)하였고, 또 망인이 원치않은 결과(우연성)이며, 질병 등 망인의 체절적 원인이 아니다(외래성)

 

▷ 사망원인이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사고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인데

  • 본사건의 경우 74℃나 되는 불가마에서 장시간 머무르면 과도한 혈관확장에 의한 급사 내지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도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만큼 이것으로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번결정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 보호한 사례로 보고 있군요. 그동안 이런 이유들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보험회사들의 보상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우나 불가마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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