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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된다는군요

by 정보리 2017. 1. 9.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을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는데요,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겪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비로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발했다고 하는데요 ~

 

 

 

앞으로 이렇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1.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

□ 보험금 청구 - 가 ·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청구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소비자가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또한 모집종사자 등이 상품간 중복가입 여부 등을 정확히 안내 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 등 마련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시행시기는

 

□ 2017년 3월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정)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금, 형사합의 지원금,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으로 보험종목별, 보험회사별로 특약명칭은 상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 특징을 비교공시

  • 자동차 보험 - 손보협회 홈페이지(http://kpub.knia.or.kr) → '자동차보험 공시' 메뉴 선택 → '특별약관' 메뉴에서 각 회사별 상품 조회

  • 운전자 보험 - 손보협회 홈페이지 → '상품비교 공시' 메뉴 선택 → '장기보장성 보험'의 '비용보험' 메뉴에서 각 회사별 상품 조회

 

 

 

개선을 통해 피보험자(특히 저신용 계층)의 합의금 마련을 위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소비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가입 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특약 선택

  •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였어도 보험금은 상품간 중복지급되지 않으므로 각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잘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는군요.

  • 보험회사는 변호사법에 의거 형사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전 과정은 양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함

 

3.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는데요

  •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함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양식은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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