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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 납부가 간편해질 듯 하네요 법인세 신고 · 납부의 시기가 돌아왔지요. 올해 신고대상법인은 79만6천개로 지난해 보다 4만5천개 증가했다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한 모양입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3월 1일 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가능 하다는데요 달라지는 2019년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 법인세 신고 · 납부 기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법인세 신고절차와 신고서식 등.. 2019. 3. 15.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법인세를 내야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해동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53만 2천 곳으로 작년보다 4만8천개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법인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이번에 법인세율 구간에 신설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종전 22%에서 20%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고용증대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하는군요. 이외에.. 2013. 3. 15.
법인세 신고사항의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고의적 탈루 방지와 성실신고의 재고를 위해 2013년 주요 사후 검증항목을 사전예고했습니다. 사전예고된 항목은 반드시 검증이 실시되며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성실신고가 중요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 올해에는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다음 항목에 대해 철저히 사후검증 할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등의 횡령금.. 2013. 2. 12.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하는 달 8월도 다 가는군요.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는군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만5천개 증가한 46만3천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중간예납이란 조세부담 분산과 균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½ 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군요.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