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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2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에 대한 이모저모 재해나 거래처의 부도 등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 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자들이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국세매거진에서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주었습니다. 징수유예·납기연장 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사업의 위기로 세금 부담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세금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라는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는데요, 납부기한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의 경우인데요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연장한 날의 다음날 부터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 2013. 8. 20.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정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의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태풍 피해자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의무도 면제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