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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에 대한 이모저모

by 정보리 2013. 8. 20.

 

재해나 거래처의 부도 등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 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자들이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국세매거진에서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주었습니다.

 

 

 

 

징수유예·납기연장 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사업의 위기로 세금 부담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세금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라는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는데요,

 

 

 

 

납부기한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의 경우인데요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연장한 날의 다음날 부터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징수유예 사유는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경우가 해당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내,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우 18개월 이내이며, 상호합의 진행중인 경우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때까지를 징수유예기간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기중소기업인의 요건으로는,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 복식부기의무 사업용 계좌계설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여야 한다는데요,

 

단 1년간 3번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3년간 결손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음

 

징수유예 기간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고,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지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유

 

 

 

징수유예 취소사유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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