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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2

2019년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근로 · 자녀 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예 받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올해('19년) 기한 후 신고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근로 ·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에 대해 금액은 90%까지 지급되는 모양이네요 ~ 신청자격은 정기신청과 동일하며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자녀 장려금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듯 합니다.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기존.. 2019. 11. 7.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게 있군요 근로 · 자녀 장려금이라는게 있지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1일 ~ 11월30일 (고정된 날짜인지 해마다 날짜가 따로 정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튼 올해 '18년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국세청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데요, 영상에서는 신청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체크해 주고 있네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수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면 신청할..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