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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2019년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다 되어 가네요

by 정보리 2019. 11. 7.


근로 · 자녀 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예 받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올해('19년) 기한 후 신고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근로 ·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에 대해

금액은 90%까지 지급되는 모양이네요 ~



신청자격은 정기신청과 동일하며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 재산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자녀 장려금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듯 합니다.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기존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용 개별인증 번호가 있다고 하니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할 듯 싶은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정보 입력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허위 신고시 받는 불이익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수급요건 충족여부 및 신청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면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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