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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74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어기면 과태료 5만원 공회전을 하면 안되는 곳이 있군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73667 게다가 과태료도 꽤 세고 ~ 뉴스를 보니 홍보가 잘 안되서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듯 합니다. 제한구역이 구청 재량으로 정해지는데다 제한 구역 표시가 안된곳들도 많아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군요. 서울시는 지난 1월25일 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3월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공회전 할때 주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재생이 안되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73667 2012. 2. 3.
명절시즌 편안한 귀성길 운전을 위한 5가지 준비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군요. 올해는 연휴기간이 좀 짧죠 ~ 그래도 일단 민족 최대의 명절인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집을 찾아 가실 겁니다. 날씨도 추운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일어날수가 있는데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장거리 운전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들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공익광고 안전벨트 캠페인 중에서 ~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원 안전벨트 작년4월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시에는 피해자 과실이 최고 20%까지 인정된다죠. 원래 안전벨트는 다 하는게 맞는거 잖아요... 좀 귀찮더라도 생명을 지켜준다 생각 하면서 둘러 맵시다. ■ 장거리 운전은 여럿이 교대하자 야간, 새벽에 운전하다보면.. 201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