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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322

😷 코로나19를 빌미로한 보이스 피싱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하여 마스크 · 손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이유로 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20-2호) 이미지: https://pixabay.com/images/id-4884862/ 보도자료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마스크 결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경찰을 사칭해 악성앱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금융정보를 얻어내 예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고,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소비자 행동 요령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세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 ① 부득이하게 유선 통화 연결이 된 .. 2020. 3. 16.
신용카드 세금 대납 사기라는 것도 있네요 요즘 지방세(취 · 등록세)등을 결제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후,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한동안은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수수료는 물론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20-1호) 이미지: https://pixabay.com/images/id-256315/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 · 양도 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 ·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해서는 안됨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 2020. 2. 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이 보이스 피싱에까지 이용되나 보네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에 편승하여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젠 전염병까지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군요;;; 정부기관의 재난안전 · 방역 문자메세지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의심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데요 ~ 의심 문자메세지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요.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가짜 재난안전 · 방역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全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방문고객에게 안내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관련 보이스.. 2020. 2. 3.
분실한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재판까지 간 일이 있었다는데요, 판결이 바뀌다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되었다고 하네요. 뉴스 내용을 보면 '손님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유죄서 무죄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7429 택시에 고가의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일로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 택시 기사는 배터리 부족 등의 이유로 반박을 했다는데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주인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 2020. 1. 6.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작권 관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제한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크리스마스 캐럴의 사용에 관해 보도된 뉴스가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 '저작권 때문'은 오해…"무료 캐럴 마음껏 트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5455 옷가게, 화장품 매장 등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듯 한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의 카페 등도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아예 저작.. 2019. 12. 23.
불법대출 문자 메세지,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네요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서민금융 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 서민대출 완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휴대전화 메세지를 대량 전송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소비자 경보 2019-4호 (주의)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 형태 (유사한 명칭 사용)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 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라는 상호를 사용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있음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까지 사용하여 합법 대출인 것 처럼 연출 (서민정책 대출인 것 처럼 위장)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