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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불법대출 문자 메세지,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네요

by 정보리 2019. 12. 16.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서민금융 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 서민대출 완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휴대전화 메세지를 대량 전송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소비자 경보 2019-4호 (주의)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 형태


(유사한 명칭 사용)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 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라는 상호를 사용

  •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있음

  •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까지 사용하여 합법 대출인 것 처럼 연출


(서민정책 대출인 것 처럼 위장)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하였다고 불법광고

  • 특히 "대출승인율 90%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음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여야 함)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메세지 광고 형태


(제도권 은행과 유사 상호) 불법 대출 업체들은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현혹

  • 또한 M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문자 메세지 전송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 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 처람 현혹

  •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등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대출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하고 있음)






'KB 국민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세지 광고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 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함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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