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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151

요즘 인터넷에 불법 금융광고가 많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한해에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18년은 시민 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으로 '17년에 비해 적발건이 9배가 증가했다는데요,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4,562), 작업대출(3,094), 통장매매(2,401)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유형별 주요 광고대상 - 미등록 대출은 신용불량, 일용직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주요 대상 -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취약계층 -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금전유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 한편, 통장 또.. 2019. 4. 15.
금융꿀팁이 전자책으로 나온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금융꿀팁 시리즈가 벌서 106번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실생활에 보다 밀접한 92개 주제를 선정하여 책자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19년 3월말부터 스마트폰이나 PC등에서 e-book으로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는데요, 책자 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주요 전자책 제공업체인 리디북스, 한국이퍼브, 교보문고(e-book)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관련 앱(app)을 다운로드해서 보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무료코너에서 '실생활 금융꿀팁'으로 검색하여 e-book으로 읽을 수 있고 또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PDF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는데요 ※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소비자 뉴스 >.. 2019. 3. 25.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도 파인에서 조회 가능해졌군요 12월4일부터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출자금 · 배당금)을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능 할 수 있다는군요. PC와 모바일 둘다 되는 모양이네요. 서비스 개시에 맞춰 12월 한달 동안 온 · 오프라인에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미지급금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 등에서 권역별로 조회해야 했다는데요, 그동안 절차 간소화와 환급캠페인등의 실시에도 '18년 9월말 상호금융조합에 있는 미지급금이 1,2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18년 12월4일 부터 모든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서비스 내용 □ (조회방법) 인터넷(pc)에서 파인(http://fin.. 2018. 12. 3.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점차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온 모양인데요, 대부업계는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 폐지 방안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년 1월1일 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년 1월1일 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기존대출은 회.. 2018. 10. 8.
채무 상환할때 과오납부 잘 확인해야 되겠군요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 주요11개사 조사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1.5만건(2.9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업계 전체로는 미반환 건수가 약 2.9만건(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과오납부의 발생원인으로는 ① (초과입금) 금액 등을 착오 또는 어림하여 대부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 등 ② (매각채권 오입금)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미수령하거나, 양도 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등 *양도인(또는 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양수인.. 2018. 6. 18.
대부업체 이용자라면 체크해 볼 내용들 최근 등록 대부업자수가 증가와 함께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유의사항(10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 ① 금융위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는 「파인」에서 확인가능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201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