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고 하는군요

by 정보리 2018. 10. 8.

 

그동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점차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온 모양인데요, 대부업계는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 폐지 방안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년 1월1일 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년 1월1일 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 기존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

 

(매입채권 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 · 도 금지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