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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채무 상환할때 과오납부 잘 확인해야 되겠군요

by 정보리 2018. 6. 18.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 주요11개사 조사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1.5만건(2.9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업계 전체로는 미반환 건수가 약 2.9만건(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과오납부의 발생원인으로는

 

(초과입금) 금액 등을 착오 또는 어림하여 대부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 등

 

(매각채권 오입금)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를 미수령하거나, 양도 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기존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등

 

*양도인(또는 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서상 통지서 수령 이후부터는 양도대상 채권과 관련된 금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도록 안내

 

(입금자 불명금)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문제점

 

대부업 이용 고객은 대부분 서민취약계증으로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고,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변제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i)연체 등록 지속 ii)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연락두절, 반환수수료에 못미치는 소액 오입금의 처리곤란 등으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대응방안

 

금융감독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하여 전체 금액의 41%가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조기에 반환되도록 추진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인식제고 등을 통한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

 

그리고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상환하는 경우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 확인

  • 채무이자 등이 특정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한 경우, 완납시점 이후에도 해당 금액이 지속 이체

☞ 자동이체시 지속적으로 잔존 채무금액 및 완납여부를 확인

 

2.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시에는 납입 계좌를 반드시 변경

  • 양도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이미 채권을 매각한 업체에 채무상환금을 납입할 가능성 상존

☞ 양도통지서 수령시에는 납입대상을 통지서에 적시된 계좌로 변경

 

3. 대부업자 법인계좌를 통한 상환시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

  • 법인계좌로 채무상환시,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채무상환이 되지 않고 입금자 불명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

☞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 명의로 입금계좌를 이용하거나, 입금자명을 채무자명과 동일하게 하여 입금

 

4. 초과납입금액 또는 오납입액을 확인하고 업체에 적극적 반환을 요청

  • 입금자 불명금이나 기간이 오래 경과한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원활한 반환이 어려운 상황

☞ 대부금융 이용 후 초과납입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대부업자에게 초과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납입금은 업체에 반환 요청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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