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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대부업체 이용자라면 체크해 볼 내용들

by 정보리 2018. 5. 21.

 

최근 등록 대부업자수가 증가와 함께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유의사항(10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

 

① 금융위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

  •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는 「파인」에서 확인가능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
    ☞이자율계산방법(<참고2>):파인(http://fine.fss.or.kr)」-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경찰서

 

③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군요. (대면시에는 중요사항 자필서명, 비대면시 본인확인 후 중요사항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

 

④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계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중계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

 

 

 

2. 대출 상환시 유의사항

 

⑤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상환

 

⑥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홈페이지www.klac.or.kr)

 

⑦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군요.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⑧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 연 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 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확인: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
    ☞문의:(인터넷)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⑨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긴을 연장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이용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 회생 및 파산 · 면책 신청 가능
    ☞상담:(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

 

⑩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 대부 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
    ☞ 신고: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관할경찰서 신고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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