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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보이스 피싱도 허위신고가 있다는데요 ~

by 정보리 2017. 3. 27.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피해 구제제도를 역으로 사기에 이용하는 일도 있군요 ~ 피해자가 아닌데도 소액을 입금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그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14년~'16년 중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자는 70명,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6,922개라고 합니다. 이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한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6,200여 게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도 피해구제 신청금액은 소액으로 임금 후 합의금을 요구

 

 

금감원은 이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중이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수사 중이고 추가적인 구속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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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거짓신고로 거래정지, 합의금 뜯어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751981

 

 

 

별의별 수법이 다 나오고 있네요 ~ 헌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예방책으로 뭔가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계좌정보가 엉뚱한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돈받고 지급정지 풀어준다고 하면 일단 사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적극 구제하되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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