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준다는 말 조심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17. 3. 20.

 

최근 일부 차량 수리 업체의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차량을 골라 차량에 부착된 번호로 차주에게 연락,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차주들은 무상수리 유혹 등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데요 ~

 

 

차량수리업체의 유인수법

 

①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 -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주차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무작위로 연락

 

② 금전적 이익제공 약속 - 차량수리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약속

 

③ 허위 사고접수 유도 -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동 내용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유인 후 보험사기 범행수법

 

차량 고의 파손 -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

 

사고 위장 -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수리비를 허위 청구

 

파손부위 미수리 -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

 

 

소비자 유의사항

 

험사기에 주의 -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 가능성 - 차주가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할증 - 차주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금감원 신고센터에 신고 - 차량 무상수리 등을 유인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리업체를 주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