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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외환거래 통합 안내 홈페이지가 생겼군요

by 정보리 2017. 2. 20.

 

최근 외환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 통합 안내 홈페이지('외환길잡이')를 구축, '17년2월10일부터 금융감독원 「파인」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 외환길잡이 홈페이지(http://exchange.kfb.or.kr)로 접속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http://fine.fss.or.kr)으로 접속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로 접속

 

 

 

은행연합회-외환 길잡이 http://exchange.kfb.or.kr

 

 

 

'외환길잡이'의 주요정보로는

 

□ 환전편의성 제고 -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

  • 공인인증 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및 점포 등을 안내


□ 외환거래법규 안내 강화 -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법규 등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

  •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10가지*의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하고,
  •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하여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실제 외환거래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력 제고

 

 

이에 따라 외환이용자들의 외화환전 관련 편의성이 제고되고 본의아니게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하여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 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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