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수상한 대출권유 전화, 혹시 보이스 피싱은 아닐까...

by 정보리 2016. 11. 21.

 

요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 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증가 추세라고 하는군요. 사기범들의 사칭 수법이 매우 정교하여 실제 대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평소 대출받는게 어려운 입장에서는 사기범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게 된다는 것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피해상담 사례를 보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하기도 했다는군요.

 

은행권의 경우 점포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하였으며,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 회사인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①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를 통해 직접 확인 

→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② 영업점 위치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①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 자신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

*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하여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

②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임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회사라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 요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