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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거래하는거 역시 위험하군요

by 정보리 2016. 11. 7.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는군요. 최근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다음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입소문을 내는 식으로 피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지나친 신뢰 또는 개인적 친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8호)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 금지

  •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구제 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

 

□ "고수익 · 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대부분 초기에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 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제보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제보센터 운영기간을 연장)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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