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16년 상반기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룬 자료가 나왔군요. 내용을 보면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10계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
Image courtesy of [image creator name] / FreeDigitalPhotos.net
피해내용 분석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4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남 · 여 비중은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소액의 급전대출을 하는 사례가 많아 실체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보도자료에 붙임으로 들어가 있는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또는 경찰서(☎ 112)에 신고
한편, 금감원에서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사금융 행위를 적극 신고를 당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에서는 대출 상담시 수수료 등을 이유로 금전요구는 거부해야 하며 문자, 인터넷 등의 대출광고에 주의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사칭에 유의해야 하는 등의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의 (붙임1)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금융,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꿀팁 200선 이라는게 있군요 (0) | 2016.09.12 |
---|---|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한시적 운영 (0) | 2016.07.04 |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겠군요 (0) | 2016.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