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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차로변경후 30 미터 이상 가야 내차로?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10. 1.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던 트럭이 의뢰인의 차와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 ~ 일단 과실비율은 트럭에게 100 프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01

 

 

 

 

트럭 앞에 있던 차의 급제동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뒤 차량에 위험을 줄 정도의 급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시는군요.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트럭의 과실 100

 

 

 

차로 변경을 했는데 그 때 마침 들어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 ~ 그런데 의뢰인 측의 과실이 40이 나왔다고 하네요. 차로 변경 후 최소 30미터 이상을 가야 내 차로인게 규정인 것처럼 말하고 의뢰인이 그만큼 안갔으니 사고차와 같이 차로 변경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나 본데요...

 

이 부분에서 갸우뚱 하시는 변호사님, 뭐 이런 규정 같은건 없나 보네요? 차로 변경 시점은 차로 변경 후 직진으로 주행중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경우 급차로 변경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 이라는 결론

 

 

 

튕겨진 맨홀에 차가 부딪힌 사고 ~ 맨홀이 제대로 고정이 안되었나 보군요. 그런데 관할시청의 답변으로는 맨홀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는데 하지만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도로관리청인 시청의 100% 과실이라는 것, 게다가 사고로 탑승자가 다쳤다면 맨홀관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군요.

 

이런 경우 소송전 단계인 국가 배상 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유턴하던 택시와 부딪힌 사고 ~ 상대차가 대각선으로 쭉 들어오다가 사고가 일어났군요. 의뢰인의 전방주시 태만에 대해 과실이 20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100 대 0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가 충분한 경우 운전자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차가 보이면 대비해야 한다지요. 여기서도 역시 불법 유턴 택시 80 대 20 의뢰인 이라는 결론입니다.

 

 

 

급차로 변경하는 오른쪽 차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 ~ 차로 변경하던 차와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헌데 뭐 이정도면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의뢰인, 영상을 보면 이거 전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부딪혀서 100 대 0 이면 간신히 피해도 역시 100 대 0, 따라서 급차로 변경 상대차량 100 대 0 의뢰인 이라는 결론입니다.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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