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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차키가 꽂힌채 주차된 차가 도난당해 사고를 냈을때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10. 15.

 

우회전 하던중 갑자기 나온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과 과실비율만큼 자전거 수리비를 배상하는데요, 과실비율은 운전자 70에 자전거가 30이라고 한다는군요. 헌데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 미리 볼 수 있었다 해도 역주행자전거의 과실이 최소 50% ...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 100 대 0 으로 결론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15
http://youtu.be/ZgY5SGRd0FY

 

 

 

횡단보도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가던중에 갑자기 들어온 전동휠체어와 부딪히는 사고 ~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본다고 하는군요. 헌데 의뢰인이 의아해 하는 점으로 휠체어가 보행자 신호에는 가만 있다가 차량 신호일때 길을 건너려 했다는 것.

 

만약 보험사기라면 전동 휠체어의 과실이 100 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으니 무단횡단 사고를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무단횡단 보행자 60 대 40 자동차 라고 하는군요. 자동차 역시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 전동휠체어 70 대 30 의뢰인이라는 결론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15

 

 

이번주 화제의 판결은 열쇠를 꽂아둔채 주차된 차가 도난당해 사고를 냈을때 어느쪽 책임인가에 관한 것이군요. 이렇게 차가 도난당해 큰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절도범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 -ㅁ- 피해자는 차주와 그 보험사의 책임이라고 하고 보험사측은 도난당한 차량의 사고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 ~

 

법원에서는 차키를 꽂아둔채 방치하는것은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차주와 차주의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갑자가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가 수산물 트럭과 터널벽에 부딪히게 된 사고 ~ 영상을 보면 상당히 큰 사고인것 같은데요, 가까운 곳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끼어든 차량, 부딪혔다면 100 대 0 으로 볼 수 있다고 할텐데요, 허나 간신히 피한 것이 의뢰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 예상가능지, 피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지요. 끼어든 자동차의 과실 100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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