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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앞차의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9. 24.

 

앞에가던 차가 멈추고 따라가던 차도 같이 멈추려는데 앞차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으로 앞차와 부딪히게 된 사고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917

 

 

 

 

상대방에서는 과실비율을 70 대 30 (의뢰인)으로 주장한다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 상대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었고 사고장소는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된 삼색신호등 교차로군요. 이런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 이라고 결론내려주시네요.

 

신호위반은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마주오는 차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의 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차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 ~ 상대차는 앞차의 급정거를 피하기 위해 급차로 변경을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정상속도로 주행중이었고 급정지해서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 따라서 급차로변경 상대차량 100 대 0 의뢰인 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고로 아이가 다쳤다고 하는데요 ㅜ.ㅜ 보험사와 합의기간은 사고 난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지요. 충분한 검사를 하고 아이의 경과를 살펴 본 후에 보험사와 합의하라고 조언해주시네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가 나온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 그런데 의뢰인 과실을 70으로 보고 있다네요, 아니 무슨 ;;;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상황, 차량등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주오는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해서 주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지요. 자전거 100 대 0 의뢰인이라고 결론.

 

 

 

좌회전하는 중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 ~ 의뢰인은 50 대 50 정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신데요, 일반적인 비보호 좌회전구간은 삼색신호등과 함께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지만 사고 현장은 표시만 있고 신호등은 없는 교차로, 이런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량이 우선... 좌회전 의뢰인 60 대 40 직진상대차량 이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이 우회전 중이었다면 50 대 50 또는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차 위에 누가 안경을 벗어놓고 갔군요. 취객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었네요. 의뢰인은 물론 신고를 했을 것이고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자전가 운전자가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분이 있게된다고 합니다.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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