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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13년 연말정산에서 알아둘 것들

by 정보리 2014. 1. 14.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 저것 챙겨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안내자료가 나왔군요. 올해 바뀌는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면 누락없이 공제 받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안내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되는군요. 대중교통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더 늘어났군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포함이 되는데요,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하다고 하네요 ~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제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일괄구입에 한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 유치원 ·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네요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 · 의료비 · 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

※ 제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등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다양한 안내자료를 내놓고 있다는데요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참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개정세법 요약 이라든가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되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또한 공제 자료에 대해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수 있도록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 안내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여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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