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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by 정보리 2014. 1. 16.

 

국세매거진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스페셜 영상 정보를 올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변경,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의 공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등 올해 변경 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이지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알아 두어야 할 내용도 설명도 있고 ~

 

주택월세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되었지요. 헌데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월세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는군요.

 

 

 

※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 콜센터에서 변경 등록을 해야 종전 번호의 금액과 합산이 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티머니로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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