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대출사기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증가세였다고하는데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 ~ 특히 피해금액이 대폭 증가했다는군요. 대출사기범들이 전문, 조직화 되고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크게 늘어난것에 기인한다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대출사기 5대 유형 및 특징
(1) 저금리 대출 알선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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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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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의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일정기간 동안 예치금 또는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2)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보증료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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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핑계로 보증보험 등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납부, 채무불이행 담보명목으로 이자 선납, 신용불량 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 등을 요구
(3)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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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에 대비한 공증료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 요구
(4) 통장사본, 휴대폰 등 실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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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또는 휴대폰 개설이 필요하다며 통장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를 수령하면 연락을 끊고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으로 사용
(5)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사기 (신종사례 - '13.12.9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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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설치토록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수수료 요구 등으로 돈을 편취
유형을 살펴보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대상 범죄로 공신력이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을 사칭하는 것이 특징 ~
'13년 1월부터 11월사이에 접수된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례를 살펴보면 캐피탈이 가장 많고 은행, 저축은행 순이었다는데요, 공공기관 사칭은 서민금융센터,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 햇살론 순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사전예방 및 대응요령
(1) 피해 사전예방 요령
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주의
※ 특히 대출여부는 고객의 신용등급,채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② 대출실행과 관련된 금전적 요구시 대출사기 의심
-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것
③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 불분명의 인터넷 주소클릭 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알 수 없는 앱 출처에 체크 해제, 앱 설치전 확인에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
④ 타인에게 개인신용정보 등을 알려주지 말것
-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세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니 주의
※ 통장 사본, 휴대폰 등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
(2)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① 대출관련 수수료를 송금한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② 대출관련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를 보낸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지급정지 이후 피해금을 반환받으려면 ~
대출사기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의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 반환이 가능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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