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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by 정보리 2013. 12. 30.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게 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는데요 그 첫번째로 인터넷 뱅킹 · ATM 등에서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었더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잘못 이체된 사례로는 원래 보내주려던 사람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다거나 거래처에 송금을 하려다가 다른 거래처로 착각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이체)시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됨

계좌 이체시 은행은 중개기능만 수행할 뿐이고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군요. (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2.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음

  • 수취인은 예금채권은 취득하지만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군요.

 

 

3.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제기 가능하며 소송 상대는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

※ 수취은행은 자금중개만 담당할 뿐 이득을 얻진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7다51239)

 

 

4.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돌려줄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대법원 2010도891)

 

 

 

이체시 유의사항 및 돌려받는 방법

 

 

1.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 주요 정보를 한번 더 확인

현재 인터넷 뱅킹 · ATM 등에서는 이체전 수취인 정보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이체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2.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알릴것

이체가 잘못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한다네요.

※ 수취인의 동의없이 은행 임의로 입금취소 및 수취인 계좌 지금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음

 

 

3.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뒤 임의반환

  • 송금실수를 은행에서 직권으로 회복할 수는 없으므로 송금인의 요청에 의해 수취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돌려받게 된다네요.
  •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해 연락을 취함
  •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
    →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 가능

 

 

4.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반환 거부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조치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상대방은 수취인, 따라서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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