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수익률 보장을 약속을 받은 투자자, 손해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정보리 2014. 1. 6.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판례 및 법리 안내 그 두번째로 ~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이 뭔가 했는데 주식이나 뭐 그런거 투자하면서 최소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 라든가 원금만은 보전해 주겠다 ~ 라는 구두약속이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모양이군요.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시 법률관계는?

 

 

(1)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

  •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장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군요.(자본시장법 제55조)

  • 따라서 고객은 약정을 한 직원에게 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00다56952)

 

 

(2) 그러나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여기서 부당권유는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라네요

  • 투자자는 부당권유를 한 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가능(대법원 2000다28537)

※ 직원의 부당권유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도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

 

 

(3) 단 고객의 거래경험 · 거래의 위험도 · 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권유가 위법성을 띈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 위법성의 판단은 거래경위나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위험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주식의 대량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 거부시 부당권유에 해당(대법원 2001다2129)

② 선물옵션 거래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투자자에게 위험한 옵션거래를 적극 권유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6다53344)

 

 

(4)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부당권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 투자자가 약정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을 감안, 손해배상액이 상당부분 감액된다고 합니다.

※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더라도, 투자자의 연령·투자경험·성향 등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도 달라질 수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자본시장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지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수익률보장이나 손실보전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됨

 

□ 주식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이라고 부당권유인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부분이 상당부분 감액된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익률을 보장해 드립니다"라는 각서를 받았다면? - 수익보장, 손실보전 약정시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

 

 

댓글